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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내년 과세…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21-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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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종합국감
"증권거래세, 낮춰가기로 한 예고대로 가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1.09.27)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1.09.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는 취지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다른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 매입가격으로 한다.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향 예고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2023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맞췄는데, 단 매도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코스닥 거래세율도 0.15%로 인하한다.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 등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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