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적 안정성, 정책 신뢰성 차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문제 없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2022년 1월부터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 20%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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