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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LX공사, 비위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21-10-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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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 폐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 사진제공=LX공사이미지 확대보기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 사진제공=LX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비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19일 LX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LX공사 임직원 비위 행위(음주운전‧성희롱‧폭력)는 총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LX공사는 중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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