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122건의 제재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12억원과 과태료 485억원이 부과됐으며, 제재는 보험업권이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원의 과징금과 4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3년간 보험업계에만 114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이뤄졌고, 과징금 12억4800만원, 과태료 13억5046만원이 부과됐다. 그중 41건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17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지적받았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472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등을 지적받았다.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로 꼽혔으며, 이어 우리은행 역시 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보험업계 49건과 은행 3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보험업계는 5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6억8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은행업계에는 385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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