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원의 과징금과 4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472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등을 지적받았다.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로 꼽혔으며, 이어 우리은행 역시 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보험업계 49건과 은행 3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보험업계는 5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6억8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은행업계에는 385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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