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3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관련해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일산대교의 국민연금공단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최대주주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우선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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