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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천대유·고발사주 타령에 사라진 미래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2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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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천대유·고발사주 타령에 사라진 미래산업 육성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여당의 경선은 끝났고, 다음 달에는 야당의 후보도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선 현재 경제·복지·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은 향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 등 훌륭한 정책은 현재까지 이어져 국내 경제·외교·사회 행보에 적용된 상황이다.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치의 시간에서 국민들은 향후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 현재 가장 맞는 것인지 판단해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깨달은 것은 그동안 미래로 불렸던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현재라는 점이다. 카카오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2021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조명을 받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라이스커머스에 대한 질문이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증한 것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정치의 계절이라고 서로 물어뜯는 네거티브 정치만 펼쳤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없고, 도대체 상대 후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지만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선 행보를 보면 여당의 핵심 정책은 ‘화천대유’고 야당의 정책은 ‘고발사주’로 보인다. 여당은 화전대유에 대한 논쟁으로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그나마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실효성, 재원마련 등의 논쟁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매번 토론이 이어질 때 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날선 공방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경선 초반에 나왔던 박용진 의원의 ‘6G 육성’도 화천대유 공방으로 통해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야당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 지지율 1위인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전 검찰총장의 산업 육성 정책이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고발사주 외에는 기억이 남는게 손바닥에 쓰여진 ‘왕(王)’자 뿐이다. 윤 전 총장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복지 정책을 펼칠지도 모르겠다. 아니 거기에 대한 내용조차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달 출연한 집사부일체 내용보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제·복지·사회 정책 얘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됐다.그러나 그들이 남긴 ‘금융실명제’, ‘햇볕정책’, ‘행정수도 이전’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 숨쉬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국내 재계/정치권에서 검은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지난 2016년 말 발생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또한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면 수많은 차명계좌들이 난립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기초가 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기점으로 북한과 미국은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성과는 햇볕정책에서 태동됐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실명제, 햇볕정책만 보더라도 여야 대통령 후보가 이제부터 주장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1970년부터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국내 경제는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2022년 등장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정책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동안의 정치적 네거티브는 이제 뒤로하고 도대체 어떤 미래 산업을 육성해 국가 발전을 꾀해야 할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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