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될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9.23.~10.29.)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심의대상에 대해 규모에 제한없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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