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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재개발 대체할 오세훈표 ‘신속통합’ 재개발? 기존 후보지들 ‘술렁’

기사입력 : 2021-09-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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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절차 / 자료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절차 / 자료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첫 공모에 나서면서, 서울 내 후보지는 물론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이름을 올렸던 후보지들까지도 술렁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는 동시에, 시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사업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사업장들이 발빠르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속통합기획’ 내세운 서울시, 규제완화로 재개발 속도 높인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목)부터 다음달인 10월 29일(금)까지(37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술렁’…“우리도 오세훈표 재개발?”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는 오세훈 시장이 일찍이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오던 카드다. 그러나 취임 직후 6개월여간은 서울시의회와의 의견차와 SH공사 사장 선임건 등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으며 제대로 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그간 지지부진하던 서울 각지의 도시정비 사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의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꿔 정비구역 지정절차 및 기간 단축을 꾀하는 동시에,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등의 사업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오 시장이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자, 기존에 빠른 사업 속도를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지역들도 술렁이고 있다.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한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면 공공에 맡길게 아니라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오세훈 시장의 방식이 좀 더 주민 의견 취합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사업후보지 관계자 역시 “오 시장이 취임 후 이렇다 할 규제완화를 하지 않아 실망감이 컸는데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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