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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하고 폐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지난 6월까지 상장됐던 총 298개 코인 가운데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거래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코인 상장이나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 업권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기존 업체들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에 참여해 같이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문제를 짚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분류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 부분도 고려해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를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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