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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미지급 관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민주당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사 환급금와 관련한 질의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이정문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60만명 실손보험가입자에게 2조2000억이 환급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챈다"라며 "본인 부담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하는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실손보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돼 환급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 민원 중 보험금 지급거부와 환수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실제 미지급금을 10%로 가정해 추정 계산하면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 1조원에 육박한다는 진단이다.
고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 이중지원문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사보험협의회가 있는데 보험협회와 복지부 등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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