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차석용닫기차석용기사 모아보기 LG생활건강 대표이사(부회장)의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차 대표는 증인으로 출두해 '대리점-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증인 신문 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 대표의 증인 출석을 취소했다. 김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지금 LG생활건강과 제보자 사이 현재 법적 소송 중"이라며 "법적 소송인 사안을 국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증인 참석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은 지난달 10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와 50% 할인행사에 대해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 비율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생건은 행사 중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고 합리적인 제재기준 마련으로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 사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과 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해 고지할 계획이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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