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대표는 증인으로 출두해 '대리점-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은 지난달 10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와 50% 할인행사에 대해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 비율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생건은 행사 중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고 합리적인 제재기준 마련으로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 사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과 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해 고지할 계획이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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