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삼성화재는 1일, 지난 2019년 9월 의무화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기간이 돌아오며 당사의 상품은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특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잊지 않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작년 7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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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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