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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평협노조 단체교섭 중단…노-노 갈등 재점화

기사입력 : 2021-09-06 13:55

(최종수정 2021-09-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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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협노조 절차 위반 노조 지위 없어"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삼성화재 노동조합 RC지부 관계자가 RC지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삼성화재 노동조합 RC지부 관계자가 RC지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원이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이 노조 설립 절차를 어겨 노조로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평협노조와 삼성화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되면서 임단협 협상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평협노조는 이의제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에 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 교섭중단요구 가처분 소송과 관련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평협노조가 설립 당시에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조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단체교섭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제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해야 하며 규약 제정과변경 사항을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삼성화재 평협노조가 규약 변경 과정에서 임시총회를 개최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화재 평협노조는 그동안 진행해오던 단체교섭을 중단했다. 평협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대표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삼성화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단체교섭 중단으로 직원 임단협도 중단된 상태다. 삼성화재 평협노조는 이의를 제기하고 임단협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평협노조 관계자는 "교섭 중단과 노조 설립 무효 소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임단협은 직원 동의를 모두 받아 사인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 교섭권은 없지만 이 부분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 노조, 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일단락 되어가던 삼성화재 평협노조, 삼성화재 노조 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노노갈등과 관련해 "노노갈등이 아닌 노사갈등으로 삼성화재 사측과 사측대리인인 평헙과의 갈등"이라며 "법원에서 평협이 자주적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평협노조는 사측 어용 노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화재 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측에 삼성화재 노조와의 교섭재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삼성화재는 노동조합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홍보활동 보장, 교섭 재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표이사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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