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에 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 교섭중단요구 가처분 소송과 관련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평협노조가 설립 당시에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조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단체교섭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화재 평협노조는 그동안 진행해오던 단체교섭을 중단했다. 평협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대표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삼성화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단체교섭 중단으로 직원 임단협도 중단된 상태다. 삼성화재 평협노조는 이의를 제기하고 임단협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평협노조 관계자는 "교섭 중단과 노조 설립 무효 소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임단협은 직원 동의를 모두 받아 사인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 교섭권은 없지만 이 부분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 노조, 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노노갈등과 관련해 "노노갈등이 아닌 노사갈등으로 삼성화재 사측과 사측대리인인 평헙과의 갈등"이라며 "법원에서 평협이 자주적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평협노조는 사측 어용 노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화재 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측에 삼성화재 노조와의 교섭재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삼성화재는 노동조합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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