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에 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 교섭중단요구 가처분 소송과 관련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평협노조가 설립 당시에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조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단체교섭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제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해야 하며 규약 제정과변경 사항을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삼성화재 평협노조가 규약 변경 과정에서 임시총회를 개최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평협노조 관계자는 "교섭 중단과 노조 설립 무효 소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임단협은 직원 동의를 모두 받아 사인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 교섭권은 없지만 이 부분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 노조, 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일단락 되어가던 삼성화재 평협노조, 삼성화재 노조 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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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측에 삼성화재 노조와의 교섭재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삼성화재는 노동조합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홍보활동 보장, 교섭 재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표이사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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