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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엿보기]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국감장 서나…환경책임보험·노조 갈등 도마 위

기사입력 : 2021-10-01 06:00

(최종수정 2021-10-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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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표 증인 신청…운용현황 질의
평협·금속노조 단체교섭권 대표성 지적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 사진 = 삼성화재이미지 확대보기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 사진 =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영무닫기최영무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올해 국감에서 보험사 CEO 중에서는 증인으로 신청된 최초 사례다. 최영무 사장은 환경책임보험, 최근 일어난 노조 문제 등을 집중 질의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최영무 사장을 20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보험 성격이지만 실제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태를 파악하고자 최영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라며 "코로나19로 증인 신청이 제한적이어서 보험사 중에서 가장 크고 대표성이 있는 삼성화재 CEO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토양,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도입됐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보험사들이 환경책임보험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이다. 이 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인 반면 보험상품을 운용한 보험사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 29%를 차지했다.

노 의원은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라며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책임보험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삼성화재 평협노조,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 노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평협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삼성화재 노조는 대표 노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평협노조 노조필증을 교부받아 대표노조로 임단협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삼성화재 노조가 법원에 낸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노조가 어용노조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확정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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