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29일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 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손보사는 강남 소재 5개 안과 병원이 백내장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에게 백내장을 진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문제 삼았다. 손보사들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위해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 고객을 유인하고 수술비 일부를 브로커에게 페이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손보사는 5개 안과가 브로커들에게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소개 받은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50만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과잉 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반기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보험료를 인상해 위험보험료가 4조17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했지만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5조527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악용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중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만7625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미 지난 5월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5개 안과 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현대해상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법 위반 행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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