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29일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 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손보사는 강남 소재 5개 안과 병원이 백내장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에게 백내장을 진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문제 삼았다. 손보사들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위해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 고객을 유인하고 수술비 일부를 브로커에게 페이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손보사는 5개 안과가 브로커들에게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소개 받은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50만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손보사들은 안과병원의 이같은 행위가 페이백, 숙박비 지급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과잉 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반기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보험료를 인상해 위험보험료가 4조17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했지만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5조527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악용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중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만7625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미 지난 5월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5개 안과 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현대해상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법 위반 행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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