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불완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는 불량한 사업자에 잘못 대출할 역선택을 발생시키고 대출한 다음에는 대출을 갚을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인 데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작업이 신용평가이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신용카드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허가 배경에는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카드사들은 개인사업자의 매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신용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신한카드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영위할 예비허가를 획득하고 다른 카드사들도 금융당국에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카드사는 기존의 신용평가기관, 은행, 핀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다른 평가기관과의 업무제휴, 합작 등의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기관에 따라 신용평가 모형이 조금씩 다르므로 신용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용카드사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관련된 부수 업무를 확장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이나 기기 확보에 필요한 영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과의 효율성 제고도 카드회사의 숙제이다.
개인사업자에 따라 평가할 금융 데이터가 적으면 다른 대안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추세는 금융 이력이 적은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포괄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한 대안 정보는 통신정보, 유통정보,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 등이다.
위와 같은 전략으로 카드회사는 수익업무의 범위를 점차 넓혀간다. 카드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미 카드사의 고객으로 확보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제 3자에 신용평가 제공업무, 컨설팅 사업 등을 부수적인 업무로 추진하여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의 각자 책임과 융합이 필요하다. 즉 신용정보회사, 대출기관의 정확하고 즉각적인 자료 수집과 제공, 사업자들은 영업내용을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고 그러한 유기적인 협력이 신용평가 시스템의 선진화를 담보할 수 있다.
신용평가 기관은 정보를 수집하여 차곡히 모아야 하고 자료제공자들은 즉각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신용평가 보고서를 받아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인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건희 경영학박사(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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