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가 시장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또한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 취지(분양보증 리스크 관리, 국민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보완·심사기준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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