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연착륙 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보증 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던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관한 전액 만기 연장 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부실처리 유보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 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은 기대하고 있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는 다른 부실 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만 적용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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