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8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아울러 1개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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