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산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아울러 1개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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