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FIU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9월 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이 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인 9월 24일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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