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접수가 24일 마감되는 가운데 24개 거래소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이날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FIU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이 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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