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신고 접수 없는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 없이 반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독 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횡령·기획파산(먹튀)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고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고접수된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이달 21일 기준 일체결금액 기준 99.9%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실명계정 확보 4개 사업자의 평균 일 거래금액은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 4월 약 22조원에서 이달 들어서는 약 8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