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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 개최

기사입력 : 2021-09-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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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부서 신설

카카오페이가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카카오페이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페이가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23일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로 진형구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선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일부 보험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알모으기와 동전모으기 등은 UI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확하게 안내하며 서비스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류영준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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