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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카카오페이…금소법 관련 서비스 중단에 IPO 일정 미뤄지나

기사입력 : 2021-09-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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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차례 연기 후 10월 14일 상장 예정

상장 앞둔 카카오페이…금소법 관련 서비스 중단에 IPO 일정 미뤄지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상장 일정을 한차례 미뤘던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에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와 일부 보험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장을 준비했던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상장 일정을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다음달 1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격을 기존 제시한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낮췄으며, 오는 29일~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5~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 이후 10월 14일 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제공했던 주요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일부 서비스의 중단으로 증권신고서 정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IPO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상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지침에 따라 펀드와 보험, 대출상품 등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도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4일부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소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금융상품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제공했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자회사 KP보험서비스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회 서비스도 불가하다는 지적에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비롯한 일부 보험 서비스도 중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증권신고서 정정에 나설 경우 청약 전까지 자진해서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서도 카카오페이에게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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