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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좌초…건보공단 불승인

기사입력 : 2021-09-15 21:22

(최종수정 2021-09-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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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불승인 사유 검토 후 대응책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불승인 사유를 분석한 후 향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 등은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자료요청을 접수했다. 건보공단과 보험사들은 위원회 3회, 청문 2회 등 세차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관련한 심의 과정을 거쳤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3가지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심의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이익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이지만 계층 선별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졌다"라며 "전문가 토론에서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 심의위원들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 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맞는 통계기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보험사에서 이번에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순 발생률과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되어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청문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 제약회사나 보험회사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기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 연구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운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건보공단은 "계층별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정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어 오고 있다"라며 "전체 상병 대분류별 통계, 심뇌혈관질환과 암 등 주요 중증질환뿐 아니라 난청, 온열질환, 백내장 등 단일질환 통계까지 성별‧연령 별로(1세 단위까지) 제공받아 왔으며, 일부 수술‧처치 관련 통계도 제공받고 있어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최소화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불승인 사유를 분석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불승인 결과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사유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관련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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