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운영기한 2년 연장키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연말에 종료가 예정됐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앞당겼다.
연 소득 인정 범위는 외벌이·단독세대주 3,500만원, 부부합산 5,000만원까지다. 자산기준은 2억 8,800만원 이하다.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최대 한도금액은 호당 1억원이다.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받을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취득이 유리하다. 갱신계약 또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같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저소득 청년 월세대출 기준, 연 소득 2,000만→ 5,000만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일 경우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다. 2017년 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시행됐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총 2억 9,2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최저 1.5%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가구는 2.1%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달리 우대금리가 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등이 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대출금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 0.3%p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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