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등 7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난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우수입지에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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