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심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6191억이고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으로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것에 비해 매우 낮다.
상업업무 빌딩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도 아파트보다 낮고 보유세 부과체계도 다르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분리과세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경실련은 “113개 빌딩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이고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3%에서 2021년 36%로 떨어졌다. 이는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2021년 70%)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 통계에 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며“하지만 정부는 공개검증 없이 왜곡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공시지가개선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종부세 세율도 크게 차이난다. 상가업무빌딩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로 아파트 6%의 1/9밖에 안된다. 아파트는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3%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1.69%로 현재의 8배가 된다.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1/8밖에 안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의 세금특혜를 누린다는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13개 빌딩 중 가장 세금특혜가 큰 건물은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가가 9882억이지만 매각시점 공시가격은 4203억(공시지가 3545억, 건물 658억)이다. 현재처럼종부세율을 최고 0.7% 적용시 보유세액은 24억이지만 아파트기준으로 부과될 경우 보유세액은 184억으로 160억의 세금특혜가예상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35평(공급면적 115㎡)의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은 0.33%로 서울스퀘어보다 높다. 경실련 조사한 2021년 1월 시세는 23.3억이다. 공시가격은 17억으로 시세반영률이 73%이고 보유세는 777만원(재산세 345만원, 종부세 431만원)이고, 보유세 실효세율은 0.33%이다. 이는 서울스퀘어 0.25% 보다 높다. 113개고가빌딩 중 96건은 실효세율이 0.3% 미만으로 나타났고이 중 54건은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기준 8년간보유세는 2000억원도 안되지만 아파트 기준과 동일하게 부과될 경우 보유세는 1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연평균 1700억)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상위 100개재벌법인의 토지보유량은 2007년 4억1000평에서 2017년 12억3000평으로 8억2000평(여의도 931개)이 증가했다. 공시가격·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국민 세금 1500억 이상 투입된다”며 “국회는재벌법인, 부동산부자 등이 소유한 상가업무 빌딩 등의 보유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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