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소속 회원사와 함께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글로벌암호화폐거래소협회(IDAXA) 등 해외 주요 기구들과 트래블 룰 표준안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체계 보완 등 업계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암호화폐 사업자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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