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이 기간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단체승인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도 신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이번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협은행의 이번 대출 중단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 5%를 이미 넘어서면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추가대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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