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분기 카드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 의무에 따른 핵심 요약설명서 위주로 설명이 이뤄지면서 민원 건수가 줄었으며,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카드 민원이 급증했던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국내 전업 카드사의 지난 2분기 민원 건수는 1038건으로 전분기 대비 125건 줄어 10.75%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1433건 대비로는 395건 줄어 27.56% 감소했다.
카드사 자체민원은 총 126건, 대외민원은 총 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4건과 371건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분기 카드사 민원이 전분기 대비 178건이나 늘어나는 기저효과로 올해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291건을 기록했으며,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 52건과 143건 줄이면서 가장 크게 개선됐다. KB국민카드는 151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으며 현대카드 133건, 롯데카드 130건, 삼성카드 127건, 하나카드 119건, 우리카드 87건을 기록했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모두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민원 건수가 감소했으며, 하나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43건 감소했지만 채권과 제도정책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14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 카드사의 지난 2분기 채권 민원 중 기타 민원을 제외한 제도정책 민원이 2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권 171건, 영업 158건, 고객상담 120건을 기록했다. 채권 민원은 전분기와 같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도정책 민원이 180건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기타 민원은 87건, 채권 민원은 5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등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며, 카드론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돼 고객이 카드론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진행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가입절차 안내가 필요하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 시 최대 50% 과징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카드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