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택·상가·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전북·하나은행은 기존보다 금리를 0.2%p까지 할인 제공한다. BNK부산·BNK경남은행은 추가 우대율이 0.1%p이다. 모바일 대출 신청 시 0.2%p까지 추가 인하한다.
중개 보수는 카드(신한·우리·국민·하나·삼성 등)로 결제할 수 있다. 2~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등기 관련 법무 대행 보수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자동 조회로 부동산 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확정일자 부여·실거래 자동 신고 등 혜택도
전자계약 시스템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해준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신고 및 등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여러 인증을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한다. 개인 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해서 국가승인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거래 당사자는 보존 기간(5년) 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해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급된 행복주택에서 청약 당첨자는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올 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을 포함한 바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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