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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딕셔너리]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

기사입력 : 2021-07-3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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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딕셔너리]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부동산 거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인감도장 대신 인터넷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계약을 작성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거래 계약을 완료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0.3%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계약 시 대출이자 약 6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상가·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전북·하나은행은 기존보다 금리를 0.2%p까지 할인 제공한다. BNK부산·BNK경남은행은 추가 우대율이 0.1%p이다. 모바일 대출 신청 시 0.2%p까지 추가 인하한다.

DGB대구은행도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인 0.2%에 비대면 대출 혜택으로 0.1%p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0.1%p 할인해준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도 전자계약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는 카드(신한·우리·국민·하나·삼성 등)로 결제할 수 있다. 2~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등기 관련 법무 대행 보수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자동 조회로 부동산 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확정일자 부여·실거래 자동 신고 등 혜택도

사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시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된다. 또한 매매계약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동시에 연계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해준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신고 및 등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여러 인증을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한다. 개인 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해서 국가승인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거래 당사자는 보존 기간(5년) 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해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급된 행복주택에서 청약 당첨자는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올 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을 포함한 바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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