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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인하된 금리로 대출이자 줄이세요!

기사입력 : 2021-07-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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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이미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아닌 새로 받는 대출부터 이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번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최고금리 인하취지에 동참해 기존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에 인하된 연 20% 이하 금리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인하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가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인하도 가능하니 이와 관련한 문의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해당 금융회사에서 개인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서도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받은 대출도 신규로 바꾸면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2 :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모든 대출이나 사계약에서도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모든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상 이자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받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또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비용 등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금감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Q3 : 기존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개인 신용과 사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원이 어렵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7일부터 출시되는 상품에는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가 있습니다.

안전망 대출II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상은 7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에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다면 2,00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서는 햇살론17 상품을 햇살론15로 변경해서 연 17.9%인 금리를 15.9%로 인하해 적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품의 이용도 어렵고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 받는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층의 애로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금원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이용도 어려운 고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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