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핵심 카드인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접수가 막을 올린다.
인천계양의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상이하나 3억 5천만원~4억 9천만원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남양주진접2는 3억400만원~4억5천만원대, 성남복정은 5억3천만원~6억7천만원대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의 59%(2550여 가구)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몰려있다. 두 가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7월 16일)을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 해당 아파트 공급 지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시 쓰이는 신청자 거주 지역, 부양가족 수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별공급의 모든 유형에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여러 유형 중 1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유형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당첨까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지구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른 지구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시행될 다른 지구의 본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른 지구 본청약 당첨시 기존에 당첨됐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를 6회 이상 채워야 한다. 소득 기준도 동일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까지 가능하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전청약은 추정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안내돼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청약시에 안내되는 실제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가격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청약에 당첨됐다고 이를 잊어버리고 있을 게 아니라 꾸준히 분양가 추이를 살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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