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 해당 아파트 공급 지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를 6회 이상 채워야 한다. 소득 기준도 동일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까지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자녀 수 가점 기준이 없다. 아이가 없더라도 당첨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30%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 낙첨자와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나머지 70%를 공급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시 모두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에서 가장 큰 30%로 배정됐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짧은 경우 유리하다. 3년 이내일 경우 3점, 3~5년인 경우 2점, 5~7년이면 1점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자녀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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