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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노리는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vs 신혼특공 중 유리한 것은?

기사입력 : 2021-07-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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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적고 목돈 마련 힘든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월소득 603만원 이하, 혼인 기간이 짧은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 /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28일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접수에 돌입한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몫이다. 사전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한정으로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공한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 해당 아파트 공급 지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를 6회 이상 채워야 한다. 소득 기준도 동일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까지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자녀 수 가점 기준이 없다. 아이가 없더라도 당첨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30%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 낙첨자와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나머지 70%를 공급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시 모두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용희망타운은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목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4억원까지 최장 30년 만기로 대출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에서 가장 큰 30%로 배정됐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 603만원(맞벌이 723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물량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도 1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짧은 경우 유리하다. 3년 이내일 경우 3점, 3~5년인 경우 2점, 5~7년이면 1점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자녀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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