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개인 소유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닫기이해욱기사 모아보기 DL그룹 회장이 27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DL그룹은 벌금 5천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DL과 글래드의 경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해욱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받거나 현실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들과의 지분을 모두 증여해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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