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bhc치킨과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을 부과했다. bhc치킨의 위반 항목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온라인 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 품목들이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제47조 제1항, 제 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은 이번 무혐의 처리에 대해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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