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bhc치킨과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을 부과했다. bhc치킨의 위반 항목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온라인 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bhc협의회는 지난 2018년 8월 경부터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과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가 가맹점에게 냉동육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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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이번 무혐의 처리에 대해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bhc치킨 관계자는 “bhc치킨은 앞으로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과 가맹점과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반 성장하는 선도기업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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