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신한라이프의 '신한라이프 놀라운 건강보험'이 수면무호흡 검사비를 보장하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신한라이프는 수면무호흡 진단과 급여 수면다원검사비에 대해 보장하는 ‘신한라이프놀라운 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출범 기념신상품으로 출시한 이 상품은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수술비만 보장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진단 및 지속적인 질병관리에 필요한수면다원검사비를 매년 보장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따라 앞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는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이 상품에 탑재한 수면무호흡보장특약A5(무배당, 갱신형)를 통해 수면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급여 수면다원검사비, 수면무호흡 진단급여금 등이 보장된다.
배형철 고객전략그룹장은 “신한라이프 놀라운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면무호흡 검사 및 진단을 신규 담보로 포함했다”라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친숙한 질병에 대해 실제치료법을 감안한 현실화된 보장을 확대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만으로도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및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후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5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주계약 3대질병 보장형 1000만원 가입시, 상급종합병원 통원 1회당, 1일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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