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 중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만 실시했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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