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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기사입력 : 2021-06-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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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인가요건 개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 도입, 보고 의무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다.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개정 법령 주요 내용으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 개선(자기자본 요건, 물적 설비 추가)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및 경영실태평가 도입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및 보고사항 규정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 등이 있다.

우선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을 자기자본(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 7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는 않는지 점검한다. 또한 기존에 심사는 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 요건이 법률에 명시됐다. 이를 시행령과 지침(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개정 시행령 및 신설된 지침에 따라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 실태 및 위험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사항에 대해 리츠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실태 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던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한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 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리츠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최근 공모 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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