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개정 법령 주요 내용으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 개선(자기자본 요건, 물적 설비 추가)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 및 경영실태평가 도입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및 보고사항 규정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 등이 있다.
우선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을 자기자본(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 7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는 않는지 점검한다. 또한 기존에 심사는 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 요건이 법률에 명시됐다. 이를 시행령과 지침(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개정 시행령 및 신설된 지침에 따라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앞으로는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던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한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 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리츠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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