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그동안 임직원 거래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빗썸은 거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해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