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상장된 이리츠코크렙은 대주주인 이랜드리테일이 총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타 상장리츠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대부분의 리츠들은 ‘위탁관리 리츠’로 대주주의 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리츠코크렙은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설립되어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이 없다. 그런 이유로 상장 당시 상장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만 시장에 내놓았던 것이다.
김철규 코람코자산신탁 본부장은 “이리츠코크렙의 적은 유통 주식 수로 인해 투자자분들이 원활한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주주 지분 축소가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리테일의 운영하는 뉴코아아울렛 매출액 상위 3개 매장과 2001아울렛 2개 매장을 자산으로 운용 중인 리츠로 투자자에게 공모가 기준 약 8.2%대 수익을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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