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감사원이 특수관계인의 장중 대량매매 양도 차익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상장주식 대량매매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수관계인들이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장중 대량매매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두고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장중 대량매매와 시간외 대량매매는 거래시간과 호가 범위만 다를 뿐, 체결방법, 체결가격 결정방법, 호가 수량 등 거래 요건과 거래 절차가 동일한데도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 대량매매에 대한 과세 근거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를 포함, 총 10건의 감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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