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상장주식 대량매매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장중 대량매매와 시간외 대량매매는 거래시간과 호가 범위만 다를 뿐, 체결방법, 체결가격 결정방법, 호가 수량 등 거래 요건과 거래 절차가 동일한데도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 대량매매에 대한 과세 근거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를 포함, 총 10건의 감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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