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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 신청 727건…무선은 KT·유선은 LGU+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1-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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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대응 현황 발표
통신 분쟁조정 신청 727건 접수…53%인 385건 해결

자료=방통위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방통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53%인 385건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신 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은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분쟁사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태도와 분쟁해결의 노력 정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개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무선통신 서비스에서는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 서비스도 KT가 97건으로 (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입자 10만명단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해결 비율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유플러스가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39.7%), SK텔레콤(31.7%)이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이 7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유플러스(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의 경우 LG유플러스가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13.6%), SK텔레콤(8.0%)이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은 SK브로드밴드(32.7%),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0%) 순이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 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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