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53%인 385건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무선통신 서비스에서는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 서비스도 KT가 97건으로 (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입자 10만명단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해결 비율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유플러스가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39.7%), SK텔레콤(31.7%)이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이 7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유플러스(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의 경우 LG유플러스가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13.6%), SK텔레콤(8.0%)이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은 SK브로드밴드(32.7%),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0%) 순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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