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통신 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은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분쟁사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태도와 분쟁해결의 노력 정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개했다.
유선통신 서비스도 KT가 97건으로 (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입자 10만명단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의 경우 LG유플러스가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13.6%), SK텔레콤(8.0%)이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은 SK브로드밴드(32.7%),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0%) 순이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 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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