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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웰스토리 부당지원이라는 공정위 제재 납득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21-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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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이미지 확대보기
삼성 서초사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당한 삼성전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2013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받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4개사 급식 계약조건이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형태로 됐으며, 이는 "미전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박문을 내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였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고발 내용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삼성전자는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거나 상이한 내용"이라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웰스토리가 핵심 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습니다.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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