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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