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숨은 보험금 확인에서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4월말 기준 약 12조665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도보험금이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보험금을 말한다. 2015년 3월이전 소멸시효는 2년이었고, 2015년 3월 이후 소멸시효는 3년이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2015년 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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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수익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숨은 보험금 보유자,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는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가령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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