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숨은 보험금 확인에서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3197억원(135만건)으로 전년(2조8513억원)보다 약 4600억원 올랐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보사가 3조1198억원, 손보사가 1999억원이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437억원, 만기보험금 8192억원, 휴면보험금 2067억원, 사망보험금 501억원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돕고 있다.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수익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가령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