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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임유진의 보들①]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는?

기사입력 : 2021-06-13 19:04

(최종수정 2021-06-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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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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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금융신문
기자가 보험을 처음 공부할 생소한 용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더욱이 보험은 미래를 얘기하는 같아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공부할수록 보험이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을 처음 접한 '보린이'가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한지도 몰랐던 기자는 보험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 등 왠지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보험은 계약서에 사인만 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려면 기본 용어 습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기본은 보험료, 보험금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비슷한 용어지만 개념이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보험료란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금액입니다. 보험에 가입했을 때 월마다 빠져나가는 돈을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내가 내는 보험료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해지 등 권한을 가집니다.

보험료를 내면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 보장을 받는 대상자를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보험계약자로 지정되는데 계약자 이외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망수익자와 사망 외 수익자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같은 경우가 많고 본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도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는 같아도 피보험자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보험은 부모가 보험료를 내므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피보험자는 자녀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가 되지만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변경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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