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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분양주택 1만가구 공급…수도권 60%

기사입력 : 2021-06-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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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45가구, 10년임대(분양전환) 712가구 공급

2021년 하반기 LH 주택공급 계획. / 자료=LH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하반기 LH 주택공급 계획. / 자료=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시행되는 사전청약과 별개로 신혼부부, 청년 및 일반 실수요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주택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17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5935가구의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지원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 총 1만170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45가구, 10년임대(분양전환) 712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가구를 공급하고 광역시·기타지역에 4014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 1만170가구 중 6825가구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나머지 3345가구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우수한 교통·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개발 사업 지구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하다.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육아·교육 등 양질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 구입을 위한 재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 분양 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다.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유형 ▲공급유형(일반·우선·특별) ▲공급지역(수도권·비수도권) ▲규제지역 여부(투기과열지구 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고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단지의 상세 청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LH는 올해 하반기 약 1만가구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할 예정이다”라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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