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가칭)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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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카카오손해보험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할 예정이다. 가령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상담 및 설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 및 처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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