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가칭)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예비허가 받았으며 자본금은 1000억원, 출자자는 카카오페이(주) 60%, 카카오(주) 40%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전 보험종목을 다룰 수 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특히, "지난 2월 실시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상담 및 설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 및 처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