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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차 등 11개 기업 '일반투자'로 상향

기사입력 : 2021-06-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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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자 목적에서 대거 변경…주주권 행사 활동 '촘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1개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대거 변경했다.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상향되면 좀 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 2일 보고 기준으로 11개 기업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보유목적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아, 현대자동차, 삼성SDI, 남선알미늄, 한올바이오파마, LG생활건강, LG화학, 에스에프에이, 셀트리온, 원익QnC, 더블유게임즈가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 상황에 대한 감독기관 보고를 통해 주요 운용 현황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대량보유 상황에 대한 보유목적 변경기준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3단계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 감시활동을 보다 면밀히 하고 주주권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난 바 있어서 이번 변경은 변화로 감지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한 사안(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이 해당된다.

이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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